사회적 거리두기
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1. 단계 전환 기준 (인구 10만명 초과)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00명 미만 (인구 10만명 이하)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2. 다중이용시설 관리 (이용인원)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(기본) (운영시간) 운영시간 제한 없음 (집합금지) 집합금지 없음 (예외적용)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,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※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3.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(모임) 방역수칙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