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
1. 단계 전환 기준
2. 다중이용시설 관리
※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
3.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
<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>
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테이블 / 구분,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으로 구성된 표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1그룹 |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|
▸시설면적 6㎡당 1명 *클럽, 나이트는 8㎡당 1명 |
콜라텍ㆍ무도장 | ▸시설면적 8㎡당 1명 | |
2그룹 | 식당ㆍ카페(50㎡이상) | 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|
노래(코인)연습장 | ▸시설면적 6㎡당 1명 | |
목욕장업 | ▸시설면적 6㎡당 1명 ▸수면실 이용제한 없음 |
|
실내체육시설 (고강도ㆍ유산소) |
▸시설면적 6㎡당 1명 (체육도장, GX류는 4㎡당 1명) | |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|
▸시설면적 6㎡당 1명 | |
3그룹 | 실내체육시설 (그 외) |
▸시설면적 6㎡당 1명 |
학원 |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또는 시설면적 4㎡당 1명 | |
독서실ㆍ스터디카페 |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 |
영화관ㆍ공연장 | ▸좌석 띄우기 없음 | |
결혼식장 장례식장 |
▸개별 결혼식당, 웨딩홀별 4㎡당 1명 ▸빈소별 4㎡당 1명 ▸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-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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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시설 | ▸입장 인원 제한 없음 | |
워터파크 | ▸입장 인원 제한 없음 | |
오락실ㆍ멀티방 | ▸시설면적 6㎡당 1명 | |
상점ㆍ마트ㆍ백화점 | ▸ 2m(최소 1m) 이상 거리두기 | |
카지노(내국인) | ▸수용인원의 50% | |
PC방 | ▸좌석 띄우기 없음 ▸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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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실외체육시설 | ▸인원 제한 없음 |
경륜ㆍ경마ㆍ경정장 | ▸수용인원의 50% | |
미술관ㆍ박물관 | ▸시설면적 6㎡당 1명 | |
도서관 | ▸수용인원의 70% | |
숙박시설 | ▸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(직계가족 예외) | |
파티룸 | ▸시설면적 6㎡당 1명 | |
키즈카페 | ▸시설면적 4㎡당 1명 | |
이ㆍ미용업 | ▸시설면적 6㎡당 1명 |
* 지역별 코로나-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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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(지역유행 /인원 제한
1. 단계 전환 기준
2. 다중이용시설 관리
※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
3.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
<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>
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테이블 / 구분,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으로 구성된 표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1그룹 |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|
▸시설면적 8㎡당 1명 *클럽, 나이트는 10㎡당 1명 ▸ 24시 이후 운영 제한 |
콜라텍ㆍ무도장 | ▸시설면적 10㎡당 1명 ▸ 24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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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그룹 | 식당ㆍ카페(50㎡이상) |
▸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▸ 24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|
노래(코인)연습장 | ▸시설면적 8㎡당 1명 ▸24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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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장업 | ▸시설면적 8㎡당 1명 ▸수면실 이용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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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 (고강도ㆍ유산소) |
▸시설면적 8㎡당 1명 (체육도장, GX류는 6㎡당 1명) ▸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제한 권고 |
|
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|
▸시설면적 8㎡당 1명 | |
3그룹 | 실내체육시설 (그 외) |
▸시설면적 8㎡당 1명 |
학원 | ▸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 ▸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,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-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-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, 1인실 권고, 대면수업 금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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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ㆍ스터디카페 | ▸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 |
영화관ㆍ공연장 | ▸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▸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,000명 이내로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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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장 장례식장 |
▸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당 1명 ▸빈소별 100인 미만 + 4㎡당 1명 ▸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-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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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시설 | ▸수용인원의 70% | |
워터파크 | ▸수용인원의 50% | |
오락실ㆍ멀티방 | ▸시설면적 8㎡당 1명 | |
상점ㆍ마트ㆍ백화점 | ▸출입자 발열체크 ▸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, 휴게공간 이용금지, 집객행사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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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(내국인) | ▸수용인원의 30% | |
PC방 | ▸좌석 한 칸 띄우기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 ▸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|
기타 | 실외체육시설 | ▸인원 제한 없음 |
경륜ㆍ경마ㆍ경정장 | ▸수용인원의 30% | |
미술관ㆍ박물관 | ▸시설면적 6㎡당 1명의 50% | |
도서관 | ▸수용인원의 50% | |
숙박시설 | ▸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(직계가족 예외) ▸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(이벤트룸, 바비큐파티 등, 홀대여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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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티룸 | ▸시설면적 8㎡당 1명 ▸파티 목적의 운영,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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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즈카페 | ▸시설면적 6㎡당 1명 | |
이ㆍ미용업 | ▸시설면적 8㎡당 1명 |
* 지역별 코로나-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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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단계 (권역 유행 / 모임 금지
1. 단계 전환 기준
2. 다중이용시설 관리
※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
3.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
<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>
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테이블 / 구분,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으로 구성된 표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1그룹 |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|
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*클럽, 나이트는 10㎡당 1명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콜라텍ㆍ무도장 | ▸ 시설면적 10㎡당 1명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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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그룹 | 식당ㆍ카페(50㎡이상) |
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▸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|
노래(코인)연습장 | 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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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장업 | 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▸ 수면실 이용금지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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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 (고강도ㆍ유산소) |
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(체육도장, GX류는 6㎡당 1명) ▸ 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▸ 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샤워실 운영금지 ▸ (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)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 초과 금지,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▸ (GX류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(고강도 유산소 운동→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), 샤워실 운영금지 ▸ 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▸ 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㎞ 이하 유지(고강도 유산소 운동→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), 샤워실 운영금지 ▸ 수영장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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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|
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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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그룹 | 실내체육시설 (그 외) |
▸시설면적 8㎡당 1명 |
학원 | ▸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 ▸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,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-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-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, 1인실 권고, 대면수업 금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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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ㆍ스터디카페 | ▸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 |
영화관ㆍ공연장 | ▸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▸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 5,000명 이내로 제한 ▸공연목적 외 시설에서의 공연(임시공연)은 6㎡당 1명 + 최대 관객 수 2,000명 이내로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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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장 장례식장 |
▸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당 1명 ▸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 1명 ▸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-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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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시설 | ▸수용인원의 50% | |
워터파크 | ▸수용인원의 30% | |
오락실ㆍ멀티방 | ▸시설면적 8㎡당 1명 | |
상점ㆍ마트ㆍ백화점 | ▸출입자 발열체크 ▸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, 휴게공간 이용금지, 집객행사 금지 ▸출입명부(안심콜, QR코드 등) 관리 * 대규모 점포 대상(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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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(내국인) | ▸수용인원의 30% | |
PC방 | ▸좌석 한 칸 띄우기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 ▸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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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실외 체육시설 | ▸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*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.5배(예: 풋살 15명) 초과 금지 ▸샤워실 운영 금지 |
경륜ㆍ경마ㆍ경정장 | ▸수용인원의 20% | |
미술관ㆍ박물관 | ▸시설면적 6㎡당 1명의 50% | |
도서관 | ▸수용인원의 50% | |
숙박시설 | 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(이벤트룸, 바비큐파티 등, 홀대여 제외) ▸ 전 객실의 3/4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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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티룸 | ▸시설면적 8㎡당 1명 ▸파티 목적의 운영,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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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즈카페 | ▸ 시설면적 6㎡당 1명 | |
이ㆍ미용업 | ▸시설면적 8㎡당 1명 |
* 지역별 코로나-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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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단계 (대유행 / 외출금지)
1. 단계 전환 기준
2. 다중이용시설 관리
3.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
<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>
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테이블 / 구분,시설 특성별 방역수칙으로 구성된 표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
1그룹 |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|
▸ 집합금지 |
콜라텍ㆍ무도장 | ▸ 집합금지 | |
2그룹 | 식당ㆍ카페(50㎡이상) |
▸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▸ 21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* 식당·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(21시까지) |
노래(코인)연습장 | 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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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욕장업 | 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▸ 수면실 이용금지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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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체육시설 (고강도ㆍ유산소) |
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(체육도장, GX류는 6㎡당 1명) ▸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 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▸ (탁구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, 탁구대 간격 2m 유지 ▸ (배드민턴, 테니스, 스쿼시 등)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샤워실 운영금지 ▸ (실내풋살, 실내농구 등)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, 대회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▸ (GX류) 음악속도 100~120bpm 유지(고강도 유산소 운동→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), 샤워실 운영금지 ▸ (체육도장)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(겨루기, 대련, 시합 등) 금지, 샤워실 운영금지 ▸ (피트니스) 러닝머신 속도 6㎞ 이하 유지(고강도 유산소 운동→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), 샤워실 운영금지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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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|
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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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그룹 | 실내체육시설 (그 외) |
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, 샤워실 운영금지 |
학원 | ▸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㎡당 1명 ▸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,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-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-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, 1인실 권고, 대면수업 금지 등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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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ㆍ스터디카페 | ▸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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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ㆍ공연장 | ▸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▸ 정규 공연장에서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 수 5,000명 이내로 제한 ▸ 공연목적 외 시설에서의 공연(임시공연)은 금지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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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식장 장례식장 |
▸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+ 웨딩홀별 4㎡당 1명 ▸빈소별 50인 미만 + 4㎡당 1명 ▸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- 단,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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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원시설 | ▸ 수용인원의 50%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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워터파크 | ▸ 수용인원의 30%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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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실ㆍ멀티방 | 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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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점ㆍ마트ㆍ백화점 | ▸ 출입자 발열체크 ▸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,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, 휴게공간 이용금지, 집객행사 금지 ▸출입명부(안심콜, QR코드 등) 관리 * 대규모 점포 대상(준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제외)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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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(내국인) | ▸ 수용인원의 30%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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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방 | ▸ 좌석 한 칸 띄우기(단,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) ▸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(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▸ 22시 이후 운영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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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 실외 체육시설 | ▸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▸ 샤워실 운영 금지 |
경륜ㆍ경마ㆍ경정장 | ▸ 무관중 경기 | |
미술관ㆍ박물관 | ▸ 시설면적 6㎡당 1명의 3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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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 | ▸ 수용인원의 50% | |
숙박시설 | 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▸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(이벤트룸, 바비큐파티 등, 홀대여 제외) ▸ 전 객실의 2/3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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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티룸 | 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▸ 파티 목적의 운영,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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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즈카페 | ▸ 시설면적 6㎡당 1명 | |
이ㆍ미용업 | ▸ 시설면적 8㎡당 1명 |
* 지역별 코로나-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